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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이한에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내용 먼저 알아본 뒤 등록기준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는 위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승계로 인한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됩니다.

그러니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권할 수 있습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확보 된 매물로 신규 등록보다 빠른 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보통은 10일 정도 빠른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이상이 걸립니다.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추가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은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_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2억 이상의 영업용 자산평가액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받았다고 해도 면허증을 수령할때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보증, 융자, 공제, 신용평가 및 기타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자격으로는 건산법에 의해 기계설비공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뒤

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약정업무는 조합원이 조합과의 업무 거래를 위해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과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약속하는 조합원과 조합간의 계약을 말하니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해야 합니다.

 

 

 

2_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학생, 개인사업자, 전직장에 퇴사처리가 완료되지 않는 분들은

기술자 등록이 어려우니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기술자 공백은 없어야 합니다.

퇴사로 인해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이내에 다시 충원해야 합니다.

 

 

 

3_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 용도로 적합하고, 사무장비, 통신장비가

구축될 수 있는 공간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는 분리된 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했을 경우엔 임대차계약서까지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추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및 업태 추가를 해야 합니다.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하면, 공사입찰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관할 전문건설협회에 시공능력 평가서를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위 공제조합 규정 설명에서 언급한 것으로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원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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