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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 방법 이한에서

★★이한★★ 2019. 1. 24. 16:54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 이해하기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 > 등록기준 순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업와 토목공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가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등 시공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면허 취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고,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 신규등록

기존 사업자에 토건면허를 포함한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등록까지 약 30~35일 이상이 걸립니다.

 

3. 추가등록

타 건설사업자에 토건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등록까지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12억이상, 개인은 24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고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 일시적으로 출금한다면,

등록기준 부적격으로 면허 취득이 어렵습니다.

 

겸업사업자의 신규 건설업 등록 신청시 해당 증자액 또는

 이익잉여금 유보액의 경우 별도의 예금으로 예치 및 보유해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2>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시길 바랍니다.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기본등급으로 출자해야 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 진행한 뒤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됩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추 후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 진행을 볼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한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업무는 건설에 관련된 보험입니다.

 

 

 

<3>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의 공용사용은 불가하고, 벽체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구분없이 다른 회사 혹은 개인사업자와 같이 사용할 경우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갖춘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4>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총 1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고,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건설기술자가 개인사업자 보유, 타 법인의 등기 임원등을 할 경우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지 않은자로 간주해 기술인력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1차 서류심사 진행 후 2차로 관할 주무관이 방문해 사무실 및 기술자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규정에 맞는 사무실인지, 페이퍼 사무실인지,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하는게 맞는지

1:1 면담을 통해 진행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는 경우 반려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신청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소정의 구비서류는 대게 건설업등록증신청서부터 사무실 입증서류까지 수십가지가 됩니다.

모든 소정의 구비서류는 제출인 기준 1개월 이내 서류여야 하고, 증빙서류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필요로 합니다.

 

접수 후에 처리기간은 실사까지 포함해 20일이니 미리 준비하여 원하시는 바를 이루길 바랍니다.

 

또한 건설업은 등록기준 특례가 1회 적용가능하여, 건설업 중복특례라 함은

두개 이상의 건설업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기존 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업종을 추가해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과 기술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지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번호로 문의주시면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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