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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장마가 언제 끝날까요? 어젯밤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을 설치곤 했네요~ 하루빨리 맑은 하늘이 보고 싶네요!

 

오늘은 도급계약 인지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할게요!

 

인지세법이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그 문서를 작성할 때에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문서 및 세액에 대하여는 자세한 규정이 있다.

과세문서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되,

인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 붙임에 갈음할 수 있다.

인지를 붙인 때에는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서 분명히 이를 소인하여야 한다.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인지세 부과대상은?

*건설공사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은 수입인지(인지세) 부과대상입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1. 「건설산업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문서

 

 「건설산업 기본법」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인지세 납부세액은?

 

도급계약서에 붙여야 할 인지세의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는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15만 원,
10억 원 초과는 3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 문서 종류별 납부 방법은?

 

납부 방법은 서면계약서와 전자계약 시스템 등으로 작성한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서면계약서는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doc-revenuestamp.or.kr)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인지세 유의할 사항은?

 

국세 기본법 제47조의 4(납부불성실·환급 불성실 가산세)

1.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

(중간예납·예정신고 납부 ·중간신고 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은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300%의 가산세)로 한다.

 

인지세 사례는?

 

1. 인지세 납부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인지세법은 인지세를 계약 서당 부과하게 되어있으며,

이에 서면계약의 경우 2통을 작성하고 각 1통씩 보유하므로

2통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전자계약은 1통에 대하여 잔 자서 명하는 것이므로

통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금액은 상호 협회 (예) 갑사, 을사 각 50% 부담 또는

갑사 100% 부담 또는 을사 100% 부담)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 비회원으로도 이용 가능하나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전자수입인지 구매 시 구매자와 납세자가 같아야 하나요?

구매자와 사용자(납세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4. 전지수입인지 구매 시 금액을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취소는 안 되나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금융기관 등 판매기관의 실수로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일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하나,

인터넷 구매인 경우에는 취소 불가능합니다. 소인하지 말고 은행·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환매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또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구매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최소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고금의 경우 관계 법령(한국은행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수입금으로 수납한 증권이 부도 된 때를 제외하고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판매 수입금도 국고금의 일종이므로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환매 또는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급계약 시 인지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미납부 시 30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건설업무 관련(키스콘, 실적신고, 올바로 시스템, 서류업무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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