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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1,500만 원 미만의 공사) 외에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건설업 미등록으로 인한 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등록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조건을 등록기준이라고 부릅니다.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능력 4.사무실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라도

빠트려서는 안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신청은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담당하는 부서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맡고 있기는 한데요,

전문건설업 등록을 담당하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개인과 법인의

준비 자금은 동일하나 입증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입증하면 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은 물론 법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진단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진단 전에 자본금 유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유지기간이란 등록 자본금을 금융 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예치한 후 출금 없이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출자금을

예치하고 입증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

해야만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통해 가능한데요, 출자하는 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잊지 말고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하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는 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한데, 반드시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자격 취득자만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무와 4대 보험은 필수이며,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을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은 제외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인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출입구는 단독으로 이용, 천장과 벽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건설면허는 물론, 양도양수와 건설노무, 건설협약 등

건설업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도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totoplaying/254944

이한건설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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