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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2020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0년 일부 변경내용 전체 정리)

 

* 제비율 - 관련근거 *

 

[2020.01.07.적용]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 2019.12.27) 및

법정고시율 변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19.12.31)

② [2020.05.27.적용]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 적용)

 [2020.07.01.적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 제2020-63호(2020.01.23)

 [2020.09.08.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제비율 - 변경내용 *

 

① [2020.01.07.적용]

② [2020.05.27.적용]

(공통)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직접공사비 2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구간별 적용기준 제시

(문화재수리)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 확대

(기존)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

(변경)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③ [2020.07.01.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2020.09.08. 적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 범위 확대

(변경전)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변경후)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제비율 - 적용시기 *

 

① 2020.01.07.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② 2020.05.25. 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③ 2020.07.01. 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④ 2020.09.08.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 제비율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 가격 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보험료율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 (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 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제비율 - 조달청 계약 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 토목 : 070-4056-612, 건축 : 070-4056-7145

- 전기, 통신, 소방 : 070-4056-7588, 7409

- 문화재 수리 : 070-4056-7453

* 출처 : 조달청

 

* 첨부 :

202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pdf
0.41MB
2020년 조달청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pdf
0.37MB
2020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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