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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시중노임단가]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관련 사항을 포스팅해볼게요!

 

* 시중노임단가 - 조사목적 및  법적 근거 *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 시중노임단가 - 조사기준 및 조사방법 *

 

1. 조사기준

1) 조사기준 기간 : 2020.5.1 ~ 2020.5.31

2) 조사 실시 기간 : 2020.6.1 ~ 2020.6.30

3)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① 공사직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② 전기직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③ 정보통신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④ 문화재직종 : 문화재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⑤ 원자력직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2.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 인터넷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 실시

 

 * 시중노임단가 - 직종별 임금 산출 방법 *

 

직종별 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이상치 처리방법 :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 감소 방법 적용

 

* 시중노임단가 - 이용상의 주의사항 *

 

1. 통계 전반에 걸쳐 사용한「-」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 불능을 나타냅니다.

2. 직종 번호 앞의 「*」 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3. 본 조사 임금은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현황 >

* 시중노임단가 - 시중임금 적용 근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 시중노임단가 - 노무비 지수 정의 *

 

⊙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평균치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

(지수 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제3호 및 행정안전부 예규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제3조(지수 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제3호

 

* 시중노임단가 - 임금 적용시점 *

 

임금 적용시점 : 2020.9.1

※ 차기 임금 공표 예정일 : 2021.1.1

 

 < 개별 직종 노임단가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 자료 위치 : 대한건설협회-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 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02-3485-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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