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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시중노임단가]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관련 사항을 포스팅해볼게요!
* 시중노임단가 - 조사목적 및 법적 근거 *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 시중노임단가 - 조사기준 및 조사방법 *
1. 조사기준
1) 조사기준 기간 : 2020.5.1 ~ 2020.5.31
2) 조사 실시 기간 : 2020.6.1 ~ 2020.6.30
3)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① 공사직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② 전기직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③ 정보통신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④ 문화재직종 : 문화재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⑤ 원자력직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2.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 인터넷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 실시
* 시중노임단가 - 직종별 임금 산출 방법 *
직종별 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이상치 처리방법 :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 감소 방법 적용
* 시중노임단가 - 이용상의 주의사항 *
1. 통계 전반에 걸쳐 사용한「-」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 불능을 나타냅니다.
2. 직종 번호 앞의 「*」 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3. 본 조사 임금은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 금액입니다.
* 시중노임단가 - 시중임금 적용 근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 시중노임단가 - 노무비 지수 정의 *
⊙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평균치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
(지수 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제3호 및 행정안전부 예규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제3조(지수 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제3호
* 시중노임단가 - 임금 적용시점 *
⊙ 임금 적용시점 : 2020.9.1
※ 차기 임금 공표 예정일 : 2021.1.1
< 개별 직종 노임단가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 자료 위치 : 대한건설협회-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 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02-3485-8314
건설업무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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