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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하니 좋네요~ 코로나만 아니면 여행 가기 좋은데..

아쉽기만 하네요~ 코로나가 없어질 날을 기대하며! 

오늘은 시공능력평가의 개요 및 산정방법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뒤, 이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시공능력평가를 하는 이유는 주자가 적당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발주자는 이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고, 조달청에서는 등급별로 

도급하한제 등 근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이란?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매년 금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평가액으로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시평액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사의 순위를 정한 것을

'시공능력평가 순위'라고 합니다.

 

정기 시공능력평가액은 실적신고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1차, 2차 신고까지

하여야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되오니, 매년 신고하셔야 합니다.

① 1차 공사실적신고는 매년 2월 15일까지 이고, ② 2차 재무제표는

법인은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은 매년 6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③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는 매년 7월 말일까지 각협회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공시를 하고, ④ 매년 8월 초부터 건설수첩에 기재 시작합니다.

⑤ 적용기간은 공시일로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 전날까지 입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산식)으로는 ①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② 공사실적평가액=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3)×70/100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인 1인당 평균생산액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수×30/100)+(퇴직공제납입금×10)+최근3년간의기술개발투자액

신인도평가액=신인도 요소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금액의 ±30/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① 신규면허 업체 및 무실적 업체도 실적신고를 하여야

시공능력평가 및 재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신고기간이 지난 후 시공능력평가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③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롭게 평가하게 됩니다. ④ 제출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서

류가 있는 경우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없게 되거나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적신고 미신고 시 불이익으로는 ①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② 공공공사의 입찰 시 입찰참가제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③ 공사 수주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 증명서류의 협회 확인 및 발급 불가능.


이상으로 시공능력평가의 개요 및 산정방법, 유의사항, 불이익 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 놓치지 말고 꼭! 기한안에 실적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건설업무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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