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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꿀 팁

★★이한★★ 2018. 12. 5. 14:39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 받아 조립/설치,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교육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이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공사 수주에 도움 받을 수 있으니 입찰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지만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한 것으로 매물을 인수한 뒤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강구조물면허를 추가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으로 자주 문의주시는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6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았다고 해서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가능여부에 대하여 궁금할 수 있는데,

반드시 등록증을 수령할 때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니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고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공사실적이 없어 최저등급으로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추가 등록은 신용평가를 미리 진행한 다음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증을 발급 받고 대표이사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저업무 진행을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예치하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하니

면허 등록 24개월이 지나면 자본금의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4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두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즉,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고 기술자 중 이직이 있다면

이전 회사에 퇴사 처리가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으로 두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한가지 자격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한 뒤에도 기술자가 유지되어야 하고, 퇴사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기술자가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기준은 따로 없으나, 다른 사업체와 독립돤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등록 후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및 업태 추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 가능

 

 

2. 조달청에 업체를 등록하고 공사 입찰 정보 확인

 

3. 입찰참여를 위해 시공능력 평가서가 필요하니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신청

종종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면허 등록부터 잘 영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공해드리니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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