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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건축공사업은 개편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편 후에도 그대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잘 알아야 합니다. 1. 사무실 2.자본금 3.공제조합 4.기술인력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영업 소재지의 지자체 즉 시, 군, 구청으로 지역에 따라 접수 지자체가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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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개편을 앞두고 있는 전문건설업인데요, 습식방수공사업은 개편 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개편이 된다면 주력 업무를 습식방수로 선택해야 할 텐데요, 면허 등록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입증해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모두 지자체에서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시, 군, 구청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접수하고 발급까지 걸리는 법정 처리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이지만 담당자나 업무 양에 따라 더 빨라지거나 20일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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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이제 정말 날씨가 추워졌어요~ 겨울옷을 다 꺼내야 하나 봐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직불의 발급 면제 조건, 행정처분 등 알아보도록 할게요!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법률 및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일의 일부나 전부를 하청업체 등의 다른 업체에게 도급 주는 것을 지창하는 말로 그에 상응하여 치르는 대가를 하도급대금이라 합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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