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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는 전기와 관련된 공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경미한 공사와 긴급 보수 공사나 비상시 복구공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 공사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업무범위를 위와 같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이며, 등록은 전기공사협회 시도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협회와 공제조합이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가면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에는 1억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과 납입으로, 개인은 실질로 자본금을 준비하고 입증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증명을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1일간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놓아둔 후 22일 차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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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네요~ 다들 힘드시겠지만 우리 코로나를 꼭! 이겨내도록 해요! 오늘은 관급공사의 계약서류, 착공서류(착공계), 준공서류(준공계), 청구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급공사에서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을 때, 적격심사 통과 후 계약서류를 제출하고 착공계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착공이란, 공사 시공자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하며, 착공신고 시 착공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착공서류라고 합니다.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로는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 통장(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법인인감증명서(원본), ⑤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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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태풍 바비가 온다고 했는데, 다행히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네요! 비가 조금 내렸어서 그런지 선선하고 좋아요~ 오늘은 건축물사용승인의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사용승인의 절차는 건축허가나, 신고대상 건축물의 공사 완료 후 상태를 점검하고 보완하여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에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착공신고 후에 공사감리를 맡기게 됩니다. 착공신고는 공사가 착수되기 이전에 설계도서를 관할 구청 등 기관에 접수해서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서류는 설계 계약서, 감리 계약서, 시공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허가나 신고 후 1년 이내에 착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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