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태풍 바비가 온다고 했는데,

다행히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네요!

비가 조금 내렸어서 그런지 선선하고 좋아요~

 

오늘은 건축물사용승인의 절차 및 필요서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사용승인의 절차는 건축허가나, 신고대상 건축물의 

공사 완료 후 상태를 점검하고 보완하여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에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착공신고 후에 공사감리를

맡기게 됩니다.  착공신고는 공사가 착수되기 이전에 

설계도서를 관할 구청 등 기관에 접수해서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서류는 설계 계약서, 감리 계약서, 시공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허가나 신고 후 1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는 무효가 되는데 정당한 사정이 있으시면

1년 내에 착수가 진행되는 기간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단,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서란? 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물의 개요를

작성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작성하게 

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7일 이내에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공사가 완공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건폐율, 용적률, 설비, 방화, 피난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대형건축물 등은2년 이내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시 필요서류는 ①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②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 완료 도서, ③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④약화 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⑤신청서 및 첨부서류,

⑥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필요합니다.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시 검사항목은 ①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된 건축물인지 여부 확인 ② 공사 완료 도서,

감리완료보고서 등의 서류 및 작성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합니다.

 

건축물사용승인 검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축물사용승인이 완료되시면,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를 한 뒤

건축물대장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건축물사용승인의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장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서류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건설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