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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건축공사업 종합건설면허 등록과정

★★이한★★ 2018. 10. 30. 09:40

 

건축공사업 종합건설면허 등록하기


종합건설면허의 건축공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면허로써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와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건물 모두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공사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개정된 사항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8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안 입니다.

 

 

 

건설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의 등록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취득 방법에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 관련 안내입니다.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추후 공사 수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건축공사업 신규등록방법입니다.

실적은 상관없으나 실질자본금준비까지 완료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인수 한 후 바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 간 금융기관에 예치 하셔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출자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체와 독립된 공간이여야 하므로 출입문과 바닥부터 벽까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종합건설면허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친흥법에 따란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겸직 및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기술자로 등록할지라도 겸업은 어려우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종합건설면허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이한은 양도양수,분할합병, 면허등록전문이며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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