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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종합건설면허 등록하기
종합건설면허의 건축공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면허로써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와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건물 모두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공사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개정된 사항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8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안 입니다.
건설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의 등록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취득 방법에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 관련 안내입니다.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추후 공사 수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건축공사업 신규등록방법입니다.
실적은 상관없으나 실질자본금준비까지 완료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인수 한 후 바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 간 금융기관에 예치 하셔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출자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체와 독립된 공간이여야 하므로 출입문과 바닥부터 벽까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종합건설면허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친흥법에 따란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겸직 및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기술자로 등록할지라도 겸업은 어려우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종합건설면허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이한은 양도양수,분할합병, 면허등록전문이며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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