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 정보

 

 

 

 

 

 

 

 

 

 

 

 

 

먼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사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해당 규정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제시된 경력증 혹은

경력 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 1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 해당 업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업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다른 업체와 공용이 불가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 용도로 적합한 장소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설비나 통신설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사무실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법인 설립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출자,

접수까지 모든 행정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