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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똑똑하게 알아보자

★★이한★★ 2018. 12. 27. 14:27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이한에서 알아보자

 

 

 

 

먼저,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공사와 일반공사로 정리 가능합니다.

 

 

 

 

 

전문의 경우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의 공사와 개설, 이전 정비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의 경우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위험물 제소등에

 설치하는 기계,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으로 인해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2.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타 건설 사업자에 소방공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추가 등록이라합니다.

신규 등록은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추가 등록은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자본금은 1억 이상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1억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약 20일 이상을 유지해야 입증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증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이고,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 등록증이 발급 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재무제표상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재 제조업 또는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러니 현재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소방공사업을 준비한다면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예치한 뒤 약 20일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준비했다면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의뢰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자는 전문공사는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분야 각 1인 이상이거나,

기술자 1인이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1명의 주인력과 보조인력 2명으로

 4인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 공사의 경우는 주인력 1명 이상, 보조인력 1명 이상으로 2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소방시설협회에 신고한 사람이어야 하고, 경력 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즉, 소방시설협회에 신고한 사람으로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직자가 있는경우 전 회사에 퇴사처리를 확실하게 했는지 확인한 뒤

 기술자 등록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만일 퇴사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회사의 기술자로 입사를 한 경우

이중 등록이 되어 자격 미달이니 반드시 전 회사에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확인한 뒤 진행하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및 집기,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출입문을 독립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뒤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뿐마아니라 면허증을 수령한 뒤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하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일종의 건설업의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등록신청 접수처는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

 도회이고, 법정 처리 기간은 공휴일, 주말을 제외하고 15일 입니다.

 

소방면허의 신청 절차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신청 서류 검토,

 확인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후 서면 심사 및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시, 도 지사의 기안 결재를 바탕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을 전문으로 등록과정부터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특히. 이 시기에 가장 이슈인 연말자본금, 결산, 실태조사 등

 다양한 업무로 한번에 제공하니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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