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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완전 정복

★★이한★★ 2019. 9. 2. 14:42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완전 정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2019년 6월 19일 이후 건설업 자본금 규정이 완화되었으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 종에 포함되어있는 공사이며, 업무내용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기 기능을 보전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를 위해선 면허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등록은 등록기준 충족 시 발급이 가능하며,

공제조합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순으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

 공사업 등록이 완료된 후 대충, 신용평가, 보증서 발급 등을 할 수 있고,

공사업 등록 준비에 예치하는 것은 단순 예치 상태로 등록이 된다면

약정 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본점의 소재지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지점에 따라

신용평가 서류를 미리 제출해야 평가가 진행됩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상이하니 지점별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은 81좌를 예치하시면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자본금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2억 원 이상입니다.

만일 회사가 겸업을 보유하게 된다면 별도로 2억 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이 충족되야합니다.

 

- 보고서 발급을 위해선 실질자본금을 유지하셔야 되고 신설법인은 최소 20일 이상

  기존 법인의 경우 최소 30일 이상 경과 후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 기존 법인이 경우 자산 계정과목 중 부실과 겸업 자산이 있기에 최근 재무제표

  사전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or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이 갖고 있는 자격, 경력, 학력에 의해 산정이 되므로 건축분야 발급을 원할 시

건축 관련 경력과 자격 학력을 확인하여 기술인협회에 등록신고를 진행하여 승인이 되면 경력 수첩이 발급됩니다.

 

 경력 수첩을 소지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해야 하며

현재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이중취업 시 인정 불가)

 

 

시설물유지관리업 사무실

 

 

 시설 및 장비 안내

 장비는 필히 사업자 명의로 소유해야 하며, 장비 리스트와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 주무관이 실사 때 장비 작동 여부를 확인할 때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며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될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해주시고,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이 용도로 적합하며 주거용 건물은 불가하니

'새움터'에서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갖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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