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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 공사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입니다.

 

공사종류는 위 표를 참고 바랍니다.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10%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는 단순 예치와 출자 예치하고, 단순 예치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만을 갖추기 위해 단순히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는 추후에 정보통신면허를 취득한 다음 공제조합을

통하여 보증 업무 등을 보기 위해야 합니다.

단순 예치나 출자 예치나 금액은 동일한 1억 5천 이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 용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택, 무허가, 콘테이너 건물은 불가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위 공사업은 정보통신기술자 4인 이상을 채용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타 사업장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기술자입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 수첩 보유자로 채용바랍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했을 경우 30일 이내 인원을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신설사업자 인지에 따라 자본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 자본금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는 두가지를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 1억 5천 이상 준비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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